MoneyMaker

MoneyMaker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퇴사 또는 연도말 정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정의

근속연수연간 연차 발생일수
1년 미만 (월 개근)1개월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 3년 미만15일
3년 이상 ~ 5년 미만16일
5년 이상 ~ 7년 미만17일
21년 이상25일 (최대)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1일 통상임금으로 보상받는 금액입니다. 공식: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기본급 + 고정수당 포함 (식대·교통비 등 실비 제외)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고정 수당(직책수당, 기술수당 등)을 포함합니다. 식대·교통비 등 실비 변상성 항목은 제외됩니다.

퇴직금과 함께 계산

퇴사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두 계산기를 함께 활용해 퇴사 시 수령 예정액을 확인하세요.

미지급 시 대응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와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는 일정 기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상 권리입니다. 부여된 연차를 회계연도나 입사일 기준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금전으로 보상받는데 이것이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직 시점에 남은 연차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연차는 쉬거나, 못 쉬면 돈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1. 시간당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2. 1일 통상임금: 시간당 통상임금 × 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3.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포함되며, 식대·교통비 같은 실비성 항목은 제외됩니다.

사용촉진제도와 미지급 대응

알아두어야 할 권리

  •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1년 이상은 15일,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최대 25일)
  •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용촉진하지 않으면 수당 전액 지급 의무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촉진 절차 없이 미지급한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계산 공식은 무엇인가요?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눈 시간급에 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연차는 몇 일이 발생하나요?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이 기본이며 2년마다 1일씩 추가(최대 25일)됩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 21년차 이상 25일입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를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촉진(서면 통보)했는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촉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보 출처

본 계산기의 세율·요율·공제 기준은 2026년 기준 아래 정부기관 발행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최신 수치는 각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