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Maker 계산기
금융소득세 계산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입력해 원천징수세액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소득세법 적용.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추가 세액도 추정합니다.
정의
| 금융소득 구간 | 과세 방식 |
|---|---|
| 2,000만원 이하 | 15.4%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종결) |
| 2,000만원 초과 | 초과분 다른 소득과 합산 종합과세 (6~45%) |
금융소득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 2,000만원을 기준선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구분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인가요?
금융소득은 예·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주식·펀드에서 받는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이자·배당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사업소득·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로 과세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2,000만원이라는 기준선은 개인별로 적용되며, 부부라도 각자 명의의 금융소득을 따로 계산합니다. 이 기준을 넘는 순간 세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어 자산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반대로 2,000만원 이하라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원천징수되며 그것으로 납세가 종결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갈림길
금융소득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 분리과세(2,000만원 이하): 15.4% 원천징수로 종결, 신고 불필요
- 종합과세(2,000만원 초과):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해외 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이미 원천징수(미국 15% 등)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금융소득세 절세 전략
기준선을 관리하는 방법
- ISA 계좌 활용: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배우자·자녀 명의 분산으로 각자 2,000만원 기준 유지
- 이자 만기 시점을 분산해 특정 연도 집중 방지
금융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워지면 만기와 명의를 미리 설계해 종합과세 진입을 늦출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소득이 있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사 상담으로 신고 누락과 가산세를 예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인가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이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가 종결됩니다.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금융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이자·배당 비과세 혜택(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가족으로의 금융자산 분산을 통해 종합과세 기준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 출처
본 계산기의 세율·요율·공제 기준은 2026년 기준 아래 정부기관 발행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최신 수치는 각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