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의무 이전
퇴직금이 300만원 초과 시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됩니다. IRP를 미리 개설해 두세요.
MoneyMaker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월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 준비, 이직 협상, 권고사직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 재직 기간 | 퇴직금 지급 여부 |
|---|---|
| 1년 미만 (365일 미만) | 미지급 |
| 1년 이상 (365일 이상)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이 300만원 초과 시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됩니다. IRP를 미리 개설해 두세요.
퇴직금을 IRP에 유지하면 55세 이후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30~40%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며, 정규직뿐 아니라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계약직·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하면 대상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속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면 지연이자와 함께 법적 책임을 집니다.
법정 퇴직금은 다음 공식과 순서로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일정 비율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실제 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한 값보다 클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즉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만, IRP에 유지하며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과세를 이연하고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달력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본 계산기의 세율·요율·공제 기준은 2026년 기준 아래 정부기관 발행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최신 수치는 각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