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한도 (2026년 기준)
| 구분 | LTV 비율 | 생애최초 |
|---|---|---|
| 규제지역 | 40% | 70% |
| 수도권 비규제지역 | 70% | 70% |
| 그 외 지역 | 70% | 80%(한도 6억원) |
무주택자 주택구입 목적 기준. 수도권·규제지역 대출한도: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 초과 25억 이하 4억원, 25억 초과 2억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2026년 기준 똑세 계산기는 은행권 40%, 2금융권 50% 한도로 계산하며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에 다른 대출이 없고 금리 4%, 30년 원리금균등상환이면 은행권 기준 최대 대출 가능액은 약 3억 4,910만원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 최종 업데이트 )
주택담보대출의 LTV(담보대출비율) 한도와 DSR(총부채상환비율) 한도를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별도 비율과 대출한도가 적용됩니다.
| 구분 | LTV 비율 | 생애최초 |
|---|---|---|
| 규제지역 | 40% | 70% |
| 수도권 비규제지역 | 70% | 70% |
| 그 외 지역 | 70% | 80%(한도 6억원) |
무주택자 주택구입 목적 기준. 수도권·규제지역 대출한도: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 초과 25억 이하 4억원, 25억 초과 2억원.
| 금융권 | DSR 한도 |
|---|---|
| 1금융권 (은행) | 40% |
| 2금융권 (저축은행 등) | 50% |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두 규제가 LTV와 DSR입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주택 가격 대비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한도를 정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한도를 제한합니다.
두 규제는 동시에 적용되므로, LTV로 한도가 충분해도 DSR을 초과하면 실제 대출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내 집 마련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두 비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이 한도를 좌우하는 DSR이 최근 대출 규제의 핵심으로, 같은 집이라도 연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역과 금융권, 생애최초 여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향후 금리 상승을 가정해 한도가 더 보수적으로 산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추정값을 제공하며, 실제 한도는 신용점수, 부수거래, 은행별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금 계획 단계에서 미리 시뮬레이션한 뒤, 여러 은행의 조건을 비교해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의 비율입니다. 2026년 무주택자 기준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가 적용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지역 80%가 적용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은 시가에 따라 대출한도가 6억원(15억원 이하), 4억원(15억 초과 25억 이하), 2억원(25억 초과)으로 제한됩니다.
DSR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1금융권(은행)은 40%, 2금융권(저축은행 등)은 50% 한도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LTV 70%, 그 외 지역에서 LTV 80%가 적용됩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은 시가 구간별 한도(최대 6억원), 그 외 지역은 6억원입니다. 생애최초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지만, 2026년 8.13 대책으로 미성년 시절 상속받은 주택 지분처럼 불가피한 보유 이력은 은행 심사를 거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DSR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되어 실제 대출 가능액은 DSR로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