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Maker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으로 부가세를 계산하거나, 공급대가(VAT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를 역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모두 무료로 사용하세요.
정의
| 기준 | 계산 방법 |
|---|---|
| 공급가액 기준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 = 공급가액 × 1.1 |
| 공급대가 기준 (VAT 포함) |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 / 부가세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부가가치세)는 상품·서비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징수해 국가에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VAT)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새롭게 더해지는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이지만, 납부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본인이 매입할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차액만 국가에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10%로 단일합니다. 공급가액에 10%를 더한 금액이 공급대가(VAT 포함 금액)이며, 반대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수출 등 영세율 거래는 0%, 기초생필품·의료·교육 등 면세 대상은 부가세가 붙지 않으므로 업종별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일정
과세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가 다릅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미리 납부 예정액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법인사업자: 분기마다 연 4회 신고(1·4·7·10월)
- 개인 일반과세자: 1월·7월 연 2회 확정신고
- 간이과세자: 다음 해 1월 연 1회 신고
매입세액공제로 부가세 줄이기
공제받으려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
- 사업 관련 매입 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빠짐없이 수취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으로 매입 내역 자동 수집
- 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은 공제 불가 항목 확인
매입세액 증빙 관리가 곧 절세입니다. 적격증빙을 갖추면 납부할 부가세가 줄고,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시기에는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가 익숙하지 않다면 세무대리를 통해 누락과 가산세 리스크를 줄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몇 %인가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율은 10%입니다. 영세율(0%)이나 면세 적용 대상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금액입니다. 공급가액 × 1.1 = 공급대가 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세율 10%)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르므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 문의하세요.
정보 출처
본 계산기의 세율·요율·공제 기준은 2026년 기준 아래 정부기관 발행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최신 수치는 각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