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Maker 계산기
부동산 세금 계산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를 2026년 세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탭을 선택해 원하는 세금을 계산하세요.
정의
| 과세표준 (증여·상속 공통)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부동산 세금은 보유 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증여 시 증여세, 상속 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세금, 보유·증여·상속 한눈에
부동산은 보유하는 동안과 이전하는 시점에 각각 다른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보유 중에는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살아 있을 때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세가, 사망으로 상속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세목마다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 항목이 달라 사전에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증여세와 상속세는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50%까지 동일한 누진세율 체계를 공유하지만,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이 다릅니다.
금액이 크고 세율이 높은 만큼, 어떤 방식으로 이전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수천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구조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
- 다주택자: 합산 공시가격 9억원까지 공제
- 세율: 보유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
재산세는 매년 7월·9월, 종부세는 12월에 고지·납부합니다.
증여·상속 절세 전략
공제 한도와 분할 증여
-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
- 증여공제는 10년 단위로 리셋: 장기 분할 증여로 세율 구간 하향
-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원 활용
증여는 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자진신고 시 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금액이 큰 만큼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최적의 이전 시기와 방식을 설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에 고지되며 납부기한은 12월 1일~15일입니다. 분납 신청 시 6개월 이내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얼마인가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외국 거주자의 경우 9개월입니다.
정보 출처
본 계산기의 세율·요율·공제 기준은 2026년 기준 아래 정부기관 발행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최신 수치는 각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