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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가액·취득가액·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 중과까지 2026년 세법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정의

보유기간세율
1년 미만70%
1년 이상 ~ 2년 미만60%
2년 이상 (일반)누진세율 6~45%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공제율
3년 보유6%
5년 보유10%
10년 보유20%
15년 이상 보유30% (최대)
1주택 보유+거주최대 80%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등 자산을 양도(매도)해 발생한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250만원)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중개수수료·인테리어비 등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에 사용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분양권 같은 자산을 팔아 이익이 났을 때, 그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순히 매도 금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번 차익에만 과세하므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세액을 좌우합니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차례로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보유기간별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60~70%의 높은 단기세율이, 2년 이상이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보유 기간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핵심 혜택으로,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보유 요건: 2년 이상 보유
  2. 거주 요건: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3. 금액 요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며, 이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절세 핵심 포인트

놓치면 안 되는 공제

  • 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사비·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최대 30%, 1주택 보유+거주 최대 80%
  • 같은 해 손실 자산과 통산해 양도차익 상쇄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주택 중과나 분양권·입주권 세율은 복잡하므로, 매도 전에 세무사와 절세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과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인가요?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줍니다. 일반 부동산은 3년 보유 시 6%부터 15년 이상 30%까지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연 4%)와 거주(연 4%)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납부하나요?

부동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무신고 20%, 과소신고 10%)가 부과됩니다. 예정신고 후 다음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합니다.

정보 출처

본 계산기의 세율·요율·공제 기준은 2026년 기준 아래 정부기관 발행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최신 수치는 각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