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MoneyMaker 계산기
퇴직 전 월 평균임금,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구직급여 예상 수령액과 수급 기간을 계산합니다. 2026년 고용보험법 기준.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합니다.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수급 중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입사지원, 취업교육, 직업훈련 등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합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퇴사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비자발적 사유로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회사의 폐업·도산, 정당한 이유 있는 자진퇴사 등이 있습니다. 단순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이직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급 요건과 지급액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긴 소정급여일수를 적용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과 사유 인정 여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2026년 기준)의 80% ×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정당한 이유 있는 자진퇴사 등), ③ 재취업 의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수급 불가입니다. 단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한 사업장 이전, 의사 소견이 있는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유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의 세율·요율·공제 기준은 2026년 기준 아래 정부기관 발행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최신 수치는 각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