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방법
홈택스(hometax.go.kr)에서 5월 중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명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MoneyMaker 계산기
연간 프리랜서 수입과 업종을 입력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세법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 업종 | 단순경비율 (2026년) |
|---|---|
| IT·소프트웨어 개발 | 64.1% |
| 강사·교육 서비스 | 74.8% |
| 디자인·영상·사진 | 64.1% |
| 작가·번역·통역 | 80.4% |
| 기타 서비스업 | 61.1% |
프리랜서가 받는 3.3% 원천징수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면 실제 납부세액이 줄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5월 중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명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수입이 2,400만원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 방식 또는 장부 기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최적 방식을 상담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정산됩니다. 소득이 늘수록 보험료도 증가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프리랜서나 인적용역 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때, 지급하는 회사는 보통 3.3%를 떼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이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것으로,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원천징수입니다.
중요한 점은 3.3%가 최종 세금이 아니라 일종의 선납금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내야 할 세금은 1년간 수입을 모두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됩니다.
따라서 미리 낸 3.3%가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환급 대상입니다.
3.3%는 필요경비나 공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총수입 기준으로 떼기 때문에, 실제 세금 계산과 차이가 납니다.
수입이 적을수록, 경비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환급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며, 환급금은 보통 신고 후 한 달 내외에 지급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환급은커녕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소득이 적어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납부한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세액(필요경비 공제, 인적공제 등 적용)이 원천징수액보다 작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경비 처리가 많아 환급이 발생합니다.
수입 금액에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일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IT 개발·디자인 64.1%, 강사 74.8%, 작가·번역 80.4% 등 업종별로 다릅니다. 연 수입 2,400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어 경비 증빙이 없어도 됩니다.
매년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의 세율·요율·공제 기준은 2026년 기준 아래 정부기관 발행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최신 수치는 각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