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증여·상속 세금 한눈에
부동산은 보유하는 동안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살아 있을 때 무상으로 넘기면 증여세가, 사망으로 상속되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세목마다 과세표준·세율·공제가 다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50%까지 동일한 누진세율 체계를 공유하지만,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이 다릅니다. 이전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증여·상속세율(공통)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종합부동산세 과세 구조
-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공제
- 다주택자: 합산 공시가격 9억원까지 공제
- 세율: 보유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
절세 팁 체크리스트
-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
- ✓증여공제는 10년 단위로 리셋: 장기 분할 증여로 세율 구간 하향
-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원 활용
- ✓기한 내 자진신고 시 3% 세액공제
다른 절세 가이드
정보 출처
본 계산기의 세율·요율·공제 기준은 2026년 기준 아래 정부기관 발행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최신 수치는 각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