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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가이드/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2026년 세율표와 절세 가이드

종합소득세의 개념과 신고 대상, 2026년 세율표, 계산 4단계,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6년 세법 기준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합산 대상이며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프리랜서 3.3% 수입·임대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누락 시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5,000만원15%126만원
5,000만~8,800만원24%576만원
8,800만~1억 5,000만원35%1,544만원
1억 5,000만~3억원38%1,994만원
3억~5억원40%2,594만원
5억~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종합소득세 계산 4단계

세액은 다음 순서로 계산됩니다. 각 단계에서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1. 소득금액 산정: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또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
  2. 과세표준 계산: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소득공제 차감
  3.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 적용 후 누진공제 차감
  4. 결정세액: 자녀·연금계좌·의료비 등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 정산

절세 팁 체크리스트

  • 노란우산공제로 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16.5%)
  •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면 실제 비용 반영 + 기장세액공제(연 100만원)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영수증 미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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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본 계산기의 세율·요율·공제 기준은 2026년 기준 아래 정부기관 발행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최신 수치는 각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