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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가세(VAT)란? 계산 방법과 신고 일정 총정리

부가가치세의 개념, 공급가액·공급대가 계산법, 과세 유형별 신고 일정, 매입세액공제로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2026년 세법 기준 · 똑세 편집팀 · 최종 업데이트

이 글의 요약

  • 일반과세자의 부가세율은 10%이며, 납부할 부가세는 매출세액(매출 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사업용 매입 시 낸 부가세)을 뺀 금액입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1기(1~6월)분을 7월 25일까지, 2기(7~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4월·10월에는 직전 반기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됩니다.
  •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세 계산 공식

기준계산 방법
공급가액 기준부가세 = 공급가액 × 10% / 합계 = 공급가액 × 1.1
공급대가 기준(VAT 포함)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 / 부가세 = 공급대가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새롭게 더해지는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이지만, 납부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10% 단일입니다. 공급가액에 10%를 더하면 공급대가(VAT 포함 금액)이고,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납부 일정

과세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가 다릅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법인사업자: 분기마다 연 4회 신고(1·4·7·10월)
  2. 개인 일반과세자: 1월·7월 연 2회 확정신고
  3. 간이과세자: 다음 해 1월 연 1회 신고

예시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공급가액 100만원짜리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세는 100,000원이고, 세금계산서 합계금액(공급대가)은 1,100,000원입니다.

반대로 손님이 카드로 330만원을 결제했다면 이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입니다. 330만원 ÷ 1.1 = 3,000,000원이 공급가액이고, 부가세는 300,000원입니다. 매출을 330만원으로 보고 10%인 33만원을 부가세로 잡으면 3만원을 더 내는 계산이 됩니다.

한 과세기간에 매출 공급가액이 5,000만원,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용 매입 공급가액이 3,000만원이라면 매출세액 5,000,000원에서 매입세액 3,000,000원을 뺀 2,000,000원이 납부할 부가세입니다(예정고지로 낸 금액이 있으면 차감).

근거: 부가가치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홈택스

자주 틀리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 카드 매출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착각: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1.1로 나눠야 공급가액이 됩니다.
  • 모든 매입이 공제된다는 착각: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매입 공제: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이 아니라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세액공제되고,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초기 인테리어·장비 투자가 큰 업종은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공급 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매입자도 공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면세 품목 혼동: 미가공 농·축·수산물,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은 면세라 부가세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부가세율 10%는 변동이 없습니다. 계산 공식도 그대로입니다.
  •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2024년 7월 1일부터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올라 2026년에도 유지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 기준 상향으로 간이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홈택스

절세 팁 체크리스트

  • ✓사업 관련 매입 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빠짐없이 수취
  •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매입 내역 자동 수집
  • ✓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은 공제 불가 항목 확인
  •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시기에는 부가세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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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본 계산기의 세율·요율·공제 기준은 2026년 기준 아래 정부기관 발행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최신 수치는 각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