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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 계산법과 지급 기준, IRP 절세까지

퇴직금 제도의 개념과 발생 요건, 평균임금 기준 계산법, IRP 이전과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을 정리합니다.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 · 똑세 편집팀 · 최종 업데이트

이 글의 요약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로,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고, 55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습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30~40% 줄어듭니다.

재직 기간별 퇴직금 지급

재직 기간퇴직금
1년 미만(365일 미만)미지급
1년 이상(365일 이상)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 제도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계약직·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근무하면 대상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어기면 지연이자와 법적 책임을 집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1. 평균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2. 1일 평균임금 × 30일: 30일분 임금 계산
  3. 재직일수 ÷ 365 적용: 근속기간 비례 산정

예시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평균임금부터 구합니다. 퇴직 전 3개월(예: 7월 1일~9월 30일, 92일)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 900만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원 ÷ 92일 = 97,826원입니다. 이 기간에 받은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직전 1년 지급액의 3/12만큼 더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10만원, 재직일수 1,095일(약 3년)이면 퇴직금은 10만원 × 30일 × (1,095 ÷ 365) = 9,000,000원입니다.

1일 평균임금 15만원, 재직일수 3,650일(약 10년)이면 15만원 × 30일 × (3,650 ÷ 365) = 45,000,000원입니다. 실제로 받는 돈은 여기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틀리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근로기준법은 이때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직전 휴직·결근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꼭 비교해 보세요.
  • 1년에서 하루 모자란 퇴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므로 날짜 계산을 정확히 하세요.
  • 주 15시간 미만 근무: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안 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DC형) 가입자는 회사가 적립한 금액과 운용 수익이 퇴직급여이므로 이 계산식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기준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 퇴직금 계산식(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과 1년 이상 근속 요건은 2026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상수가 없는 계산입니다.
  • 2022년 4월 14일부터 55세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IRP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55세 이후 퇴직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IRP에 넣은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 그 이후는 60%만 내므로 일시금보다 세금이 30~40% 줄어듭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절세 팁 체크리스트

  • ✓퇴직금 300만원 초과 시 IRP 계좌로 의무 이전
  • ✓IRP에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30~40% 절감
  • ✓상여금·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일부 포함되어 실제 퇴직금↑
  •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권리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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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본 계산기의 세율·요율·공제 기준은 2026년 기준 아래 정부기관 발행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최신 수치는 각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