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은 예·적금 이자소득과 주식·펀드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한 해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로 과세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2,000만원 기준은 개인별로 적용되며 부부도 각자 명의로 따로 계산합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15.4%로 원천징수되어 납세가 종결되고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금융소득 과세 구분
| 금융소득 구간 | 과세 방식 |
|---|---|
| 2,000만원 이하 | 15.4%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 |
| 2,000만원 초과 | 초과분 합산 종합과세(6~45%)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갈림길
- 분리과세(2,000만원 이하): 15.4% 원천징수로 종결, 신고 불필요
- 종합과세(2,000만원 초과):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절세 팁 체크리스트
- ✓ISA 계좌 활용: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배우자·자녀 명의 분산으로 각자 2,000만원 기준 유지
- ✓이자 만기 시점을 분산해 특정 연도 집중 방지
- ✓해외 배당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조정
다른 절세 가이드
정보 출처
본 계산기의 세율·요율·공제 기준은 2026년 기준 아래 정부기관 발행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최신 수치는 각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