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도산, 정당한 이유 있는 자진퇴사 등이 대표적 사유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재취업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단순 개인 사정의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소정급여일수(가입기간·나이별)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의 60%(2026년 상한 66,000원, 하한 최저임금의 80% × 소정근로시간)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 워크넷 구직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증빙 제출
-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완료
절세 팁 체크리스트
- ✓이직 후 빠르게 신청할수록 받는 총액 손해가 적다
-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
- ✓사유 인정 여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최종 확인
다른 절세 가이드
정보 출처
본 계산기의 세율·요율·공제 기준은 2026년 기준 아래 정부기관 발행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최신 수치는 각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