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본 구조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분양권 같은 자산을 팔아 이익이 났을 때 그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도 금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 번 차익에만 과세하므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연 250만원)를 차례로 뺀 금액입니다. 보유 2년 미만은 60~70% 단기세율, 2년 이상은 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별 양도세율
| 보유기간 | 세율 |
|---|---|
| 1년 미만 | 70% |
| 1년 이상~2년 미만 | 60% |
| 2년 이상(일반) | 누진세율 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최대 30%,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최대 80%.
1세대 1주택 비과세
- 보유 요건: 2년 이상 보유
- 거주 요건: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 금액 요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절세 팁 체크리스트
- ✓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사비·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공제
- ✓12억 초과 1주택은 초과분 비율만 과세 + 장기보유공제 적용
- ✓양도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 ✓다주택 중과·분양권 세율은 매도 전 세무사 검토
다른 절세 가이드
정보 출처
본 계산기의 세율·요율·공제 기준은 2026년 기준 아래 정부기관 발행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최신 수치는 각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