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와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는 일정 기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받으며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부여된 연차를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 일수만큼 금전으로 보상받는데 이것이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일수
| 근속연수 | 연차일수 |
|---|---|
| 1년 미만(월 개근) | 1개월마다 1일(최대 11일) |
| 1~3년 | 15일 |
| 3~5년 | 16일 |
| 5~7년 | 17일 |
| 21년 이상 | 25일(최대) |
연차수당 계산법
- 시간당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 1일 통상임금: 시간당 통상임금 × 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절세 팁 체크리스트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고정수당 포함, 식대·교통비 실비는 제외
-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용촉진하지 않으면 수당 전액 지급 의무
-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14일 이내 지급
-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노동위원회로 청구
다른 절세 가이드
정보 출처
본 계산기의 세율·요율·공제 기준은 2026년 기준 아래 정부기관 발행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최신 수치는 각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